IT 프리랜서 계약서, 원천징수와 부가세는 여기서 갈려요
최근 알아봤는데, 프리랜서 계약서는 단가보다 세금 문구에서 더 많이 멈추더라고요. 늦은 밤 모니터 불빛만 켜진 방에서 견적서와 계약서 초안을 번갈아 보는데, 숫자는 분명한데 입금액이 왜 달라지는지 순간 머리가 멍해져요. 저도 오랫동안 “프리랜서는 그냥 3.3% 떼는 거 아니야?”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.
근데 이게 좀 애매해서.. 계약서에 한 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공급가액, 부가세, 원천징수, 실제 입금액이 서로 다르게 읽힐 수 있어요. 특히 IT 외주나 단기 프로젝트는 개발이 끝난 뒤보다 정산 직전에 더 민망해지기 쉬워요. 그래서 이번엔 계약서에서 세금 파트를 어디까지 적어두면 덜 꼬이는지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해봤어요.

3.3%만 써두면 끝날 줄 알았어요
국세청 사업소득 안내를 보면,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는 지급액의 3%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고 안내해요. 예시도 바로 나와요. 사업소득 500만원이면 원천징수세액은 15만원이에요.
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게 하나 더 있어요.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을 보면,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그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특별징수해야 해요. 그래서 실무에서는 흔히 3.3%라고 묶어 말해요. 저도 이걸 오래 반대로 알고 있었어요. 3%가 전부가 아니라, 지방소득세 0.3%까지 같이 보는 흐름이더라고요.
또 한 가지. 국세청 원천징수 개요 기준으로 원천징수한 세금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구조예요. 계약서에 이 일정까지 길게 적을 필요는 없지만, 누가 원천징수의무자인지는 분명히 적어두는 편이 좋아요.

계약서에 숫자를 어떻게 쪼개 적어둘까
숫자는 이렇게 분리해두면 덜 꼬여요.
| 항목 | 계약서에 적는 포인트 | 왜 필요한가 |
|---|---|---|
| 공급가액 | 실제 용역 대가를 먼저 분리 | 원천징수 계산 기준을 맞추기 쉬워요 |
| 부가세 | 별도인지 포함인지 명시 | 총액 해석이 달라지는 걸 막아요 |
| 원천징수 | 사업소득 원천징수 적용 여부 기재 | 입금액 차이로 생기는 오해를 줄여요 |
| 지급일 | 검수 후 며칠 내 지급인지 표기 | 세금계산서 발급·입금 시점을 맞추기 쉬워요 |
예를 들어 계약금액을 그냥 “총 330만원”이라고만 쓰면, 이 안에 부가세가 포함된 건지, 원천징수 전 금액인지, 세후 실수령액 기준인지 한 번 더 싸우게 돼요. 반대로 공급가액 300만원, 부가세 별도 여부, 원천징수 적용 방식을 나눠 적어두면 말이 훨씬 짧아져요.
처음엔 그냥 넘기려 했는데.. 아니에요. 이 부분은 꼭 짚고 가는 게 좋아요. 계약서가 친절할수록 개발 끝나고 정산 메신저가 짧아져요.

부가세는 왜 따로 써두는 게 편할까
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를 보면, 일반과세자는 10% 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. 그래서 IT 프리랜서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돼 있다면, 계약서에도 “부가가치세 별도”를 분명히 적는 편이 안전해요.
반대로 모든 프리랜서가 똑같이 처리되는 건 아니에요. 간이과세 여부, 면세 여부, 사업자등록 상태에 따라 발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.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직도 헷갈리는 분이 많은데, 그래서 더더욱 계약서 단계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와 시점을 한 줄로라도 넣어두는 게 편해요.
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안내를 보면 홈택스나 전자 발급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고,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발급 흐름을 지원해요. 또 국세청의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안내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 기준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등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확대 내용도 나와 있어요. 숫자가 걸리는 구간이라면 더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좋아요.

그래서 계약서 문구는 이렇게 보면 덜 헤매요
제가 다시 정리해보니, 세금 파트는 길게 쓰는 것보다 핵심 4줄이 더 실용적이었어요.
- 용역 대가의 기준 금액이 무엇인지
- 부가가치세가 별도인지 포함인지
- 사업소득 원천징수 적용 여부
- 지급일과 증빙 발급 시점이 언제인지
잠깐, 이야기가 옆으로 새는데.. 실무에서 제일 피곤한 건 세법 자체보다 “우리는 총액 기준으로 말한 줄 알았는데?” 같은 대화였어요. 그러니 계약서 문구는 법 조문을 길게 옮기기보다 정산 방식이 같은 그림으로 보이게 만드는 용도라고 생각하면 편해요.
예시로는 이렇게 적어두면 무난해요. `용역대가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산정하며, 부가가치세는 별도/포함 여부를 따른다. 사업소득 원천징수 적용 시 관련 세액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.` 문장을 그대로 복붙하라는 뜻은 아니고, 적어도 이 정도 구조는 보여야 나중에 안 꼬여요.


자주 묻는 질문
프리랜서는 무조건 3.3%예요?
무조건은 아니에요. 실무에서 3.3%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, 실제 적용은 소득 구분과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. 그래서 계약서에 사업소득 원천징수 적용 여부를 먼저 적어두는 편이 안전해요.부가세와 원천징수를 같이 쓰면 이상하지 않아요?
이상하지 않아요. 다만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말하는지 분리해서 적어야 해요. 공급가액, 부가세, 실제 지급액이 한 줄에 섞이면 제일 헷갈려요.세금계산서는 꼭 홈택스에서만 발급하나요?
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홈택스나 전자 발급 사이트 등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. 다만 의무발급 대상인지, 본인 사업자 상태가 어떤지는 미리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.지금은 한 줄만 더 적어도 훨씬 덜 꼬일 것 같아요
IT 프리랜서 계약서는 단가 협상만 잘하면 끝날 것 같지만, 실제로는 세금 문구가 입금의 기분을 바꿔요. 저도 최근 다시 정리해보니, 3.3%를 외우는 것보다 공급가액·부가세·원천징수·지급일을 따로 적는 습관이 더 오래 남을 것 같아요. 다음 계약서 초안 볼 때 이 네 줄만 먼저 체크해도 덜 불안해질 것 같고, 저도 이 기준은 계속 가져가며 써볼게요.

📌 참고 자료
- 국세청 사업소득 안내
- 국세청 원천징수 개요
-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
-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
-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안내
-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
※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, 홈택스,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안내에서 최종 확인해보세요.